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계획서 제출
| 제출대상 | 분담금을 공제 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빈용기재사용생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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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 매년 의무이행연도 1월 31일까지(당해연도에 최초로 출고ㆍ수입 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고ㆍ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
| 제출처 | 한국환경공단 해당 지역본부ㆍ지사 (시스템 사용 제출)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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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ing the future of Korea tire industry with sustainable technology
Address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910호
Tel02-551-1901~7
Fax02-551-1910
타이어 재활용
| 제출대상 | 분담금을 공제 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빈용기재사용생산자 |
|---|---|
| 제출기한 | 매년 의무이행연도 1월 31일까지(당해연도에 최초로 출고ㆍ수입 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고ㆍ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
| 제출처 | 한국환경공단 해당 지역본부ㆍ지사 (시스템 사용 제출)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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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시기 | 재활용의무이행 당해연도 1월~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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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방법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승인받은 방법대로 이행 |
※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등을 취득한 재활용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통해 법에서 정한 재활용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직접 재활용의 경우 재활용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해당) / 단순한 사업장 발생 폐기물 수거 처리계약은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