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부과금
재활용실적이 재활용의무량에 미달한 경우, 미달된 재활용량에 상응하는 재활용 소요비용을 산정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게 부과
부과기한은 매년 7월 31일이며, 납부기한은 매년 8월 31일(분납의 경우 8월31일(1회), 11월 30일(2회))
Driving the future of Korea tire industry with sustainable technology
Address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910호
Tel02-551-1901~7
Fax02-551-1910
타이어 재활용
재활용실적이 재활용의무량에 미달한 경우, 미달된 재활용량에 상응하는 재활용 소요비용을 산정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게 부과
부과기한은 매년 7월 31일이며, 납부기한은 매년 8월 31일(분납의 경우 8월31일(1회), 11월 30일(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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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폐기물 재활용 사업,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그에 대한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 단체의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지원 등 법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하는 재활용비용은 직·간접용 시장에 지원됨에 따라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의 효과를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