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 유상공급 제도 실시 확대
최근 폐타이어 수요 대비 공급부족상황에 맞는 재활용의
적정관리 및 회수처리비용의 일부 현실화 등을 위하여
종전 열이용분야 중심의 폐타이어 유상공급제도를
아래와 같이 전분야로 확대 시행키로 함
- 아 래 -
1. 적용대상 : 종전 시멘트킬른용 및 고형연료제품 제조용 공급의
경우 뿐만 아니라 물질재활용 등 모든 재활용분야로
확대 적용
2. 유상공급단가 조정
구 분 │ 변경전 변경후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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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킬른, 고형연료 제품│14원/Kg → 18원/Kg │ 4원/Kg인상
물질재활용분야 │ 0원/Kg → 4원/Kg │ 신규
건류소각 │ 0원/Kg → 18원/Kg │ 신규
3. 시행시기 : 2010.4.1일 공급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