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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재활용산업 기술지도비 지원 사업 안내

한국환경공단은 사업기반이 취약하고 자체 기술력 제고 능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활용기술지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업체들은 본 사업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재활용산업 기술지도비 지원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의한 재활용산업 사
업자
2. 지원내용 : 1~6개월 범위 내에서 폐기물 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지도
3.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재활용관련 인허가증 제출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주요사업→자원순환→재활용산업기술지
도'에서 운용요강 및 관련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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