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 재활용

EPR 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당해연도 개시 전(전년도 1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의무율을 고시

재활용의무율 고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76.7% 76.7% 78.6% 78.6% 79.0% 79.6% 80.0% 80.0%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