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 재활용
EPR제도 이행절차
EPR제도 이행절차
EPR제도 이행 일련의 절차는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되며 의무이행연도 즉, 회수·재활용의무 당해연도의 회수·재활용계획의 보고,
재활용 의무이행 및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의 해당 실적의 보고 등의 순서로 2개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
01
-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환경부장관)
-
자원재활용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 제1항(시행령 별표5) -
재활용의무 이행 전년도 12월
-
-
02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제출
(공제조합,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의무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
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15조 -
해당연도 1월말
-
-
03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서 승인
(한국환경공단 → 공제조합,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
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
해당연도 2월 말
-
-
04
-
재활용의무이행
(공제조합,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의무생산자) -
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13조 -
해당연도 (1월~12월)
-
-
05
-
회수 및 재활용실적 확인 및 인정
-
시행령 제29조 제1항
-
해당연도 (1월~12월) 및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
-
06
-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 제출
(모든 의무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
시행령 제22조 제2항
시행규칙 제14조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15일
-
-
07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공제조합,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의무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
법 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17조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30일
-
-
08
-
재활용부과금 납부고지
(한국환경공단 → 재활용사업자) -
법 제19조
시행령 제28조 제3항
시행규칙 제18조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7월 31일
-
-
09
-
재활용부과금 납부
(분납은 8.31(1회), 11.30(2회) -
법 제19조
시행령 제28조 제4항
시행규칙 제18조의 2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